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31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ㅇㅇ지방법원의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17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9. 및 2012.7.12.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취득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이 건 부동산에담보된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을 취득가격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그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유자의 OOO은행 대출금OOO과 임대보증금OOO의 합계인 OOO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2011.11.25.전 소유자인 OOO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OOO의 OOO은행대출금 OOO을 승계하되 그 대출금 중 이 건 부동산의매매금액 OOO을 초과하는 OOO이 2012.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계약(각서)을 체결한 후 2012.1.19. 이 건부동산 중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2012.7.2. 이 건 부동산의 제2부동산에 담보된 OOO의임대보증금 OOO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추가 이행계약을체결하여 OOO에 대한 채권을 OOO을 증액한 후, 그 임대보증금 OOO을 포함한 OOO을 제2부동산의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승계한 OOO의 대출금 OOO(실제금액은 OOO)과 임대보증금OOO의 합계인OOO에서 OOO으로부터 받아야하는 OOO을 차감한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OOO의 임대보증금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OOO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임차한 OOO가이 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았는바, 동 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과 관련이 없다.

(4) 설령,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당초 신고한 OOO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OOO세무서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OOO으로조정(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98)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그 조정금액인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 하고, 그 간접비용의 하나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전 소유자의 채무(대출금)이거나 임대보증금으로서 청구법인이이를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여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발생시킨 시점을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이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 소유자인 OOO과 OOO지방국세청장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협의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합계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28. 식품접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12.31.까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 배우자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22,000주 40%)였으나, OOO가 2012.1.2.발행주식 11,000주(20%)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여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과 OOO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1.11.25. 아래와 같이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9. 이 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111호)의 매매금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2.7.2. 아래와 같이 추가 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2.7.12. 이 건 부동산 중 제2부동산(111-1호)의 매매금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액 OOO중 2014년까지 OOO만을 받고 OOO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을 대여금 또는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채권 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및 회수를 위한 노력을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는 2011.12.5. 이 건 부동산 중 제2부동산(111-1호)에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2012.8.16. 동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액 OOO보다 OOO억원 이상 높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12.31. 이 건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그 장부가액을 OOO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OOO세무서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이신고한 OOO이 아니라 OOO이라고 보아 2013.12.5.OOO에게 양도소득세 OOO부과하였고, OOO은2014.3.3.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중1761, 2015.6.10.)를 거쳐 2015.11.2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그 후, OOO세무서장은 2016.12.2. 위의양도소득세OOO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법원의조정 권고에 동의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982),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해당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였다거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의 잔액이 얼마인지가금융증빙 등 객관적인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미수금 등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는바 동 금액이정상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행각서(2부)는 공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OOO과 실제 대출금OOO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의 임대보증금OOO을상환하였으나 이를 OOO으로부터 수령한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 OOO보다 OOO억원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2012.12.31. 이 건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그 장부가액을OOO으로 기장한 점, 수원지방법원의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이 아니라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