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9 선고일 2017-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8.25. OOO임야 122,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하고 같은 날 동 토지 외 6필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물 3,414.8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임시사용승인)하였다가, 처분청 담당자가 “임시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신고기한(2016.10.24.)이 경과한 후인 2016.11.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및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3.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내역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8.2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통보받고 2016.8.26. 처분청에 전화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취득세 신고기한 60일은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고 부동산 등기, 건축물대장이 나온 후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6.9.6. 및 2016.10.18. 다시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은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취득세 신고기한(2016.10.24.) 경과 후인 2016년 10월말경 비로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청구법인 직원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여 취득세 등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처분청 재무과 소속 OOO계장은 2016.11.16.경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2016.11.17. 청구법인에 다시 전화하여 “금액이 너무 커서 가산세를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2016.11.23.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위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는 신고서 제출행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접수가 필수적인바, 이 사건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복적인 답변을 하여 만약 취득세 등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신고기한 내 취득세 등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안내는 경험 미숙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신고기한이 명백하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처분청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내거나 관련 부서에서 교부승인 등을 통지할 때 이를 안내토록 하여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은 물론 상속, 지하수 준공,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지면 법정기한 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노력해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교부서에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세무공무원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 통지서를 갖고 세무대리인 등을 찾아가 사실상 가액에 다른 세율과 세액을 산출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단지 전화통화를 통해 문의를 한 데 대하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각 목 생략.)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7.8. 설립되어 OOO에서 생활습관병 예방·연구업, 검진 건강관리업, 의료 병원업, 실버산업, 펜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8.2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임시사용승인)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2016.10.24.)을 경과한 2016.11.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통보(OOO2016.8.25.) 및 임시사용승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16.8.25.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군 재무과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납부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시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고 기재된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6.11.23. 처분청에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기한 후 신고(2016.11.23.) 내역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수차례에 걸쳐 세무공무원에게 취득세 등 신고시 필요서류를 문의하였으나 ‘임시사용승인은 취득세 등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안내를 받아 기한 내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2016.11.17. 녹음된 OOO(청구법인 직원)와 OOO(처분청 세무공무원)간 휴대폰 통화 녹취]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2016.11.17. ‘9월말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잘못 안내를 하였고, 이후 2016.10.18. 다시 전화 문의를 받아 가산세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인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