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입으로 인한 선박 취득시 적재된 유류의 대금 및 이에 대한 관세 등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8 선고일 2017-10-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군수가 2016.12.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1.17. 양도인 OOO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 합계 4,124㎡ 및 지상 4개 동의 건축물 73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1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그 중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은 면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은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1.28.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다음날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하여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11.17.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부 채무 OOO천만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해 가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문의한 결과 교회 재정여건상 OOO의 이 건 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28.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신 청구법인의 담임목사인 OOO명의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 잔금의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대신 이 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배제사유인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담임목사와 매도인은 형제지간으로 양도인의 이 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은 증여로서 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저당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후발적인 사유를 들어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의 합의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취득세를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개정 2015.12.29>]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계약해제 신고】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OOO산하 OOO지교회로 2008.8.6. 예배,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비영리법인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17.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양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며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6.11.22. 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쟁점부동산 중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6.11.28.(매매계약일로부터 11일 후)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2017.1.3.자) 등에는 청구법인이 2016.11.28. 쟁점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여 OOO군수가 2017.1.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시제직회의 회의록(2016.11.17.자), 양도인의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OOO2017.1.11.자) 및 금융거래확인서(2017.1.11.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직회의 회원 전부(4명)가 참석한 가운데 2016.11.17. 제직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수련원 및 홍천 분원으로 사용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승인되었고, 양도인이 2015.3.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OOO대출기한 2018.3.5.)의 채무자는 쟁점계약의 체결일 이후에도 변동이 없이 양도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여계약서(2017.1.3. OOO군수의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6.12.3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승계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을, 2017.4.30.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행일(2017.9.21.)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자(채무자: OOO)의 변동 없이 존속(증여계약서에 근저당권 유지를 조건으로 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계약의 서류, 임시제직회의 회의록 등에 매매대금으로 이 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은 부담부 증여 또는 매매로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 따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다만 청구법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는 해당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서류 외에 그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가진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인 2017.1.3. OOO군수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확인서를 교부(접수일 2016.11.28.)받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