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2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OOO(이하 “쟁점변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변전소를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OOO을 2017.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쟁점변전소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공장용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는 1호에서 28호까지 각 업종을 나열한 다음 그 제29호에서 전기업(변전소) 등 일정한 업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① 법 제111조, 령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 령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전소가 공장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 세율(1천분의 5)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장이 아니므로 그 밖의 건축물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변전소는 공장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장에서 제외되는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9호 단서규정은지방세법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공장용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변전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장용 건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변전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5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변전소에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OOO의 지도점검에서 쟁점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위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0.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을【별표2】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제25호는 ‘전기업’이라 할 것인바, 그 공장인 변전소는 공장용 건축물로 분류된다 할 것인 점, 같은 표 제29호는 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하나 그 단서에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제2호 나목은 다목과 달리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중과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변전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53, 2017.6.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2】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