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924 / 조심2017지0724
[주 문] OOO이 2016.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호텔용 건축물 26,196.60㎥ 및 그 부속토지 75,000.37㎥(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OOO(2011.12.31. 조례 제10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 재산세의 50%를, 2014년도분 재산세의 25%를 각각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OOO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등 OOO,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상을 공문으로 승인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의 객실요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는바,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OOO는 2008.8.11. 공문을 통하여 객실의 리모델링 등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처분청으로부터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OOO와 처분청은 리모델링 등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처분청으로부터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9.1.12. OOO의 안내에 따라 리모델링 객실 중 일부 객실에 대하여 객실요금의 인상안을 승인해 줄 것을 처분청에게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09.2.12. 청구법인에 리모델링 및 대수선한 본관건물 중 일부 객실의 객실요금을 청구법인이 승인 요청한 대로 인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여부 점검 요구에 따라 2009.7.13.부터 2009.7.17.까지 관할 지역 내 관광호텔들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또 다시 현장점검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 객실요금 인하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검결과를 2009.7.22. OOO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리모델링 객실요금 인상안을 인정한다는 공문과 현장점검결과를 신뢰하여 리모델링 객실 중 일부 객실에 한하여 객실요금을 각 인상하였고, 2014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그런데 처분청은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된 후 2016년 말 기존 견해표명과 달리 리모델링 후 인상된 객실요금이 청구법인의 2007.1.1. 비교대상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최소한의 객실요금만을 인상하였던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동급의 다른 호텔의 객실요금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객실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관할 자치구로부터 확인 받으면 재산세를 감면해주어 왔던 비과세관행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리모델링 호텔이 변경한 객실요금을 점검한 후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2014년의 재산세 감면을 인정해 주었으면서도, 뒤늦게 그러한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지924, 2018.3.5.). OOO행정법원은 2018.7.19. ① OOO가 2008.8.11.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광호텔에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 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기 바란다’고 안내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09.1.12. 처분청에게 리모델링으로 인한 객실요금 인상의 적정성 확인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09.2.12. 가격인상을 인정하니 가격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 점, ③ 처분청이 2009.7.13.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④ OOO는 2014.3.26. 일부 자치구의 리모델링 객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질의에 대하여 ‘2007년 이후 리모델링된 객실도 타 호텔과 견주어 당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수준이고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법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처분청이 항소하여 현재 OOO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의 처분청이 당사자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은 처분청이 리모델링 관광호텔에 대하여 기 감면 받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비과세관행에 어긋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3108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380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4651 판결).
(2)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객실은 2007.1.1.의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리모델링 객실의 객실요금 인상을 승인받고 현장점검도 받았으므로, 감면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면규정의 감면 요건에는 ①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비율과 ② 객실요금 인하율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감면규정의 문언상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7.1.1.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리모델링 결과 새로 생긴 객실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이 객실요금 인하율을 따로 조례로서 규정하지 않은 신축 호텔이나 리모델링 호텔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비율 요건만을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감면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리모델링 후 존재하게 된 새로운 타입의 객실들은 2007.1.1.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객실요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모델링 전의 2007.1.1. 객실요금과 억지로 비교하여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합리하다. 한편, OOO는 공문을 통해서 객실의 리모델링 등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축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의 등급심사를 받은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객실요금이 동급 호텔의 객실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리모델링한 객실 중 일부 객실의 객실요금의 인상을 승인받았고, 현장점검에서도 객실요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감면규정의 문언, 리모델링 호텔에 대해서는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사정,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리모델링 객실의 객실요금을 새로 승인받고 현장점검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감면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2007.1.1. 기준으로 비교대상인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객실요금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확인받았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지724, 2017.10.18.).
(1) 처분청은 호텔을 리모텔링한 경우 동급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평균이하임을 확인받으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OOO이 2008.8.11. 객실의 리모델링 등 객실요금 변경요인 발생시 동급 수준의 타 호텔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하였고, 2008.12.1. 객실별 요금이 동급호텔 객실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에 해당함을 확인 받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여 OOO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감면을 받았는데도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이 건의 경우, OOO의 2008.8.11.자 공문에는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취지는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리모델링으로 표시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호텔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 점, OOO의 2008.12.1.자 공문은 ‘신규호텔에서는 객실요금 인하 확인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등급심사를 마친 후 관할구청에 귀 호텔의 객실별 요금이 동급호텔 객실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임을 확인받아야 OOO의 세제경감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미등급 상태인 호텔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등급심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위 내용은 신규호텔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과 사안이 다르고, 개별 관광호텔의 입지, 객실시설 및 면적 등 비교대상이 되는 동급 관광호텔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관광공보과)의 2009.2.12.자 공문에는 신청인의 사건건물이 일부객실 요금을 인상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인정하였다는 내용 외에 리모델링에 따른 요금인상의 경우 가격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는 점, OOO의 2009.4.1.자 공문에는 ‘2009년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치구 구세감면조례에 명시된 감면조건(모든 객실 등급별 10%, 20% 인하)을 참고하시어’ 라고 하여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감면조건을 참고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리모델링 호텔의 객실요금이 동급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관련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면, ‘OOO가 리모델링 호텔의 객실요금이 동급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객실요금이 인상되어도 이 사건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감심 제375호, 2015.7.31.)’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재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축호텔이나 대수선 호텔과 같이 비교대상인 2007.1.1.의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격 비율만을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객실타입별로 요금이 정하여지고 외국인 전용 객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의 해석도 객실타입별로 객실요금을 모두 20% 이상 인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객실요금 인하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관련 조례에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상,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유추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대수선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호텔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대비 일부 객실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쟁점호텔은 사실상 신축에 준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8.12.1. OOO이 OOO, 재산세 감면 관광 호텔(128개소) 등에 발송한 공문 ‘재산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관광진흥담당관-16629호)’에 근거하여 건축(신축포함)과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대수선을 한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신축호텔과 동일하게 호텔의 등급심사를 받은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객실요금이 동급 호텔의 객실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임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과 대수선을 건축법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대수선 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마치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위 OOO 해석의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해석은 신축되어 등급이 없는 신규호텔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에 등급을 부여받아 숙박업을 하고 있던 호텔에 대해서는 위 해석이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2007.1.1. 이후 쟁점호텔의 객실을 대수선하여 책정한 객실요금에 대하여 2007.1.1. 표시가격 대비 인하율(20%)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 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2009.4.1.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객실요금을 변경하였고 리모델링 후 정한 객실요금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객실요금 인하율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리모델링 전․후 객실요금 비교 (단위: 원, %) (나) 감사원은 2016.2.5.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OOO은 2008.1.7. 관광호텔에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지원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관광진흥담당관-49호)하였으며, 각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분에 대하여 OOO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8.4.1. OOO, 관광호텔(124개소) 등에 아래와 같이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추진 안내’ 공문(관광진흥담당관-4373호)을 보냈다. (마) OOO은 2008.8.11. OOO,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79개소) 등에 아래와 같이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관광진흥담당관-11033호)을 보냈다. (바) OOO은 2008.12.1. OOO,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128개소) 등에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 공문(관광진흥담당관-16629호)을 보냈다. (사) 처분청(관광공보과)은 2009.1.15.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리모델링 후 객실요금이 인상되었음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OOO장(관광진흥담당관)에게 통보(관광공보과-610호) 하였다. (아) 처분청(관광공보과)은 2009.2.12. 청구법인에게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 OOO에게 통보한 결과 이에 인상부분을 인정하였기에 일부 Rack Rate 가격인상 시행을 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관광공보과-1791)을 보냈다. (자) 처분청은 OOO의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여부 점검 요구에 따라 2009.7.13.부터 2009.7.17.까지 관할 지역 내 관광호텔들의 객실요금 인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2009.7.22. OOO에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는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감소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지원을 내부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OOO과 동조하여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OOO의 공적 견해표명도 처분청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바, OOO이 2008.8.11. OOO 및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에 의하면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의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2008년 이후에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관광호텔의 객실은 2007.1.1. 기준 객실요금 표시가격이 없으므로 관할 구청 및 한국호텔업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감면요건 중 표시가격 20% 이상 인하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본다는 OOO의 공적 견해표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리모델링 후에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처분청에게 객실요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09.2.12. 적정의견을 회신받은 이후 2009.4.1. 부터 요청한 내용과 동일하게 객실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OOO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한 가액으로 객실요금의 인상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 감면을 전제로 하여 리모델링까지 마친 대부분의 객실을 2009년부터 2007.1.1. 기준 객실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운용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의 확대를 일부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일부 포기된 영업상 이익은 이 건 처분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310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텔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OOO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3) OOO 구세 감면 조례(2011.12.30. 조례 제10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 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 가. 특급호텔: 20%
-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