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1,5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9.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1,537㎡(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쟁점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로 나타난다. (다)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OOO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OOO임야 17,950㎡의 2015.11. 실거래가액은 OOO으로 ㎡당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16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확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오다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세되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간의 경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산정상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