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4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ㅇ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7.1.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소재 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시행 2014.11.19.)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4.7.23. 조례 제1256호로 개정(시행 2015.4.29.)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감사원의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2016.2.5.)"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급객실(표시단가 OOO만원 이상)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내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요소가 있는 것이고,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하여 일관되게 숙박비를 인하하는 대상은 상용화된 일반실이고 OOO만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수차례 표명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를 받고 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으며, 서울특별시에 고급객실이 객실요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고급객실이 쟁점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답변서(서울시 세제과-2973, 2013.3.11.)를 수령공문을 직접회신 받았다.

(3) 위 답변서는 OOO이 아닌 세제과로부터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것으로 동 견해표명에 의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재산세 감면을 진행하였는바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객실가격을 인하하여 상당한 매출액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까지 이루어진다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재산세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제9조에서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특급호텔의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경우” 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1.1. 기준으로 고급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OOO이 2008년 수차례에 걸쳐 OOO와 관광호텔들에 대하여 위 조항과 관련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안내와 다른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납세자는 당연히 그 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OOO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동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자에 의한 안내에 불과하며, OOO의 2013.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 회신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에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객실요금 인하율 심사대상은 표시요금 OOO만원 이상 객실은 제외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과세건별 제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동 질의회신이 고급객실의 객실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관광호텔의 표시가격기준 적용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객실을 특정객실로 한정할 수 없고, 특정객실의 인하율만을 재산세 감면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객실타입별로 20%이상 요금을 인하한 경우에 재산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급객실은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07.11.30.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세금감면에 따른 자구노력 추진현황 제출 문서(관광사업과-4105)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8.1.4. OOO및 세제지원제외 관광호텔 15개 업소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조건 미충족에 따른 세제감면 제외 안내 문서(관광진흥담당관-2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08.1.7. 청구법인 등에게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 문서(관광진흥담당관-4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08.4.10. OOO등에게 보낸 문서(관광진흥담당관-4796)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3.3.11. 청구법인 등에게 회신한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회신(세제과-2973)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안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고급객실(OOO등 4개 타입 37개)을 제외한 416개 객실의 2007년 기준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대비 객실요금을 인하하였고, 이를 OOO로부터 확인받았다. <표2>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은 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 OOO만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문서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08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호텔의 객실 453개 중 고급객실 37개를 제외한 416개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내용을 통보받은 OOO이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한 점, 처분청은 2017.1.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호텔의 객실 중 숙박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37개의 고급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처분청은 OOO은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직체계상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 내의 재산세 중 100분의 50은 특별시세이고 나머지는 자치구세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OOO은 위 규정에 의한 특별시분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OOO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그 실무를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2007.11.30. 등에 청구법인, 처분청 등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 OOO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에 따라 도입된 것임이 확인되고, 2007.7.30.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2007.7.30. 서울특별시조례 45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OOO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OOO은 재산세 등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특별시분 뿐만 아니라 자치구분에 있어서도 처분청 등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 중인 OOO내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특별시분은 감면대상이고 자치구분은 그러하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견해표명을 처분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점, OOO이 수차례에 걸쳐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 중 고급객실을 제외한 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후 OOO이 공적인 견해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 OOO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시행 2014.11.19.)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시행 2015.1.1.)되기 전의 것)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2014.7.23. 조례 제1256호로 개정(시행 2015.4.29.)되기 전의 것〕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5)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