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3 선고일 2017-07-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6.7.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공연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중인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중 공연장용 건축물 13,248.9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6.6.21. 처분청에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2016.7.1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연장 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 임대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은 최초 설계 단계부터 공연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연장으로 밖에 이용될 수 없고, 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 중 상당액이 공연장 시설에 한정된 인테리어 비용 및 특수 설비 구입에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 보유 목적은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사용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은 임차인인 재단법인 OOO이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6.1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종합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이 2015.9.2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재단법인 OOO은 OOO을 소재지로 하고, 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 확인된다. (다) OOO구청장이 2016.3.8. 발행한 공연장 등록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중인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중 공연장용 건축물 13,248.91㎡(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6.6.21. 처분청에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2016.7.1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이 공연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OOO(이하 이항에서 OOO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OOO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OOO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OOO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OOO를, 그 제2호에서 OOO이 OOO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OOO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서울특별시조례 60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6.3.8. 발행한 공연장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등은 2016.2.3. 공연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4)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서울특별시조례 60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