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2 선고일 2017-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5. OOO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5.31. OOO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1,843.05㎡ 및 부속토지 4,09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기구 등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3. 처분청에 기계기구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6.3. 청구법인에게 수전설비를 제외한 기계기구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환급하였으나, 2016.7.12.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의미를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라는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형을 수주하여 직접 발주업체의 주문에 따라 고안하고 본인의 명의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창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10.17. OOO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 99.17㎡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2016.7.6. 청구법인의 임차건물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 등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세무공무원이 2016.11.9. 청구법인의 임차건물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반, 밀링, 연마기 등이 존치하고 있었고, 이 공작기계들은 OOO주식회사 소유이지만 청구법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할 당시 이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인 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같은 종류의 사업(분류코드 29294, 금형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의 매출입전표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5. OOO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주식회사는 2015.5.31. OOO건물 198.34㎡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0.17. OOO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1/2인 99.17㎡을 아래 <표1>과 같이 재임차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건물 임차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6.5.31.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1,843.05㎡ 및 부속토지 4,098.7㎡(쟁점부동산)와 기계기구 14식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3. 처분청에 기계기구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3. 수전설비를 제외한 기계기구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환급하였으나, 2016.7.12.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6.15.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5년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 OOO노무비 OOO경비 OOO(차량유지비 OOO운반비 OOO소모품비 OOO외주가공비 OOO) 합계 OOO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7.6. OOO청구법인의 임차건물에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진등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금형제조업이며, OOO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금형부품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종사업(분류코드 29294)인 사실이 나타난다. (아) 전라남도 세무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결정을 위해 2016.11.9. 청구법인의 임차건물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임차건물은 청구법인이 2016년 8월경 OOO으로 사업장을 옮김에 따라 OOO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선반 2대, 밀링 1대, 연마기 1대 등 공작기계가 존치하고 있는바, 이 공작기계는 OOO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할 당시 이 공작기계를 금형제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금형 제품을 수주받아 자체 가공계획 등 생산공정서를 작성하여 OOO주식회사 등에게 외주가공을 주고, 완성된 제품을 검수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일부하자 제품에 대하여 임차한 건물에서 직접 가공하여 재납품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의 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5.8.5. 금형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0.17. OOO주식회사가 금형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 등을 통하여 사업을 승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