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1 선고일 2017-05-1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되는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7.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7.4. OOO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소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내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4.12. 민법 제32조에 따라 OOO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일자리 제공,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2012.8.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소의 운영을 위탁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소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세무서에 등록하였다. 쟁점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운영 협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돌보미 인력들이 대거 쟁점사업소 직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소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소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돌보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쟁점사업소의 운영과 각종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집행하고 있고, 쟁점사업소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이라는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소는 사회복지사업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천명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업무를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처분청이 동일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관련 지방세를 보조함과 동시에 징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소외 계층 지원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감면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를 취득세, 주민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단체만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민세 등의 감면대상을 위 규정에서 정한 법인 및 단체 외에 대하여도 무한정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세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주민세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2.4.1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위탁자 OOO수탁자 청구법인 이사장 OOO 사이에 2012.7.4. 체결된 OOO위․수탁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2.7.27. 발행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의하면, 시설의 명칭은 OOO로, 소재지는 OOO로, 사업종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법인명은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소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조심 2016지1297, 2017.3.2., 같은 뜻임)이다. OOO가 2012.4.1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일자리 제공 및 자활․자립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