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0 선고일 2017-06-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가가치세는 쟁점건축물의 시공사가 부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58호, 오피스텔 41호, 근린생활시설 444.95㎡ 등 건축물 24,087.845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5.26.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시스템에어컨공사비 OOO매입부가가치세액 OOO(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고 한다) 합계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시공사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주요원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고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쟁점부가가치세액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물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보전해 준 금액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시공사가 주요자재를 구입하고 자재대금과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으로 보전해 주었으며, 실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도 부가가치세액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축주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자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4279, 2004.11.25.)이고,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58호, 오피스텔 41호, 근린생활시설 444.95㎡ 등 건축물 24,087.8454㎡(쟁점건축물)를 취득한 후, 2015.5.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시스템에어컨공사비 OOO매입부가가치세 OOO(쟁점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도급인인 청구법인과 수급인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5년 3월 체결된 도급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가가치세는 시공사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철근,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란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도급인인 청구법인과 수급인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5년 3월에 체결된 도급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도급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금액을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가가치세는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 골재 등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