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ㆍ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면적을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사업장의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외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ㆍ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면적을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사업장의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외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다2015.10.26.OOO건물 598.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11.25. 같은 리 OOO외4필지,토지 1,749.7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전 후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6.3.22. OOO세무서장 발급)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2.10. 종전사업장에서 개업하고, 업태는 제조·서비스, 종목은 레이저이용커팅기·마킹기·임대유지보수·용역·제품개발이며, 2016.3.14. 대도시지역인 종전사업장에서 대도시외 지역인 이전 후 부동산 소재지로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 사업장의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종전사업장 건축물(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199.92㎡이고, 2006.11.2. 소유권 보존되었으며, 소유자는 OOO이고, 임대보증금은 OOO만원, 월 임대료는 OOO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3. 종전사업장에 대하여 출장한 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공장 및 본점의 완전 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하남시의 건물(종전사업장)이 공장이었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하남시 공장 운영자금 대출심사 때 실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였고 보완자료를 확인 후 감액 및 환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12.12. 종전사업장에서 이전 후 부동산으로의 이전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따라 종전사업장의 건축물(199.92㎡)에 에어컨실외기 면적을 합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에 달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 종전사업장의 건축물이 연면적이 199.92㎡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인 점,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건축법제2조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면적은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