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법인에의 현물출자를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12 선고일 2017-06-20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질의회신 및 판결 등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6. OOO공장용지 2,04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2013.7.2. 및 2014.1.13. 건축물 829.7㎡와 건축물 405㎡(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4.12.23. 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를 현물출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7.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물출자와 관련된 질의회신(세정과-3762, 2004.10.27. 외 다수)에 따라 현물출자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추징사례로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및 선결정례(조심 2015지1130, 2015.11.2.)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2014.12.23. 위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와 상반된 취지의 판시를 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5.22. 선고 2013구합1155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0.1. 선고 2014누53904 판결)에 따라 현물출자한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질의회신은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고 이에 포함되어 있던 ‘정당한 사유’라는 법문이 제외된 현행 법령에는 이를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규정과 관련없는 법원 판결 및 질의 회신 등에 의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에의 현물출자를 매각·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1.1. 시행되기 전의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1.1. 시행 후의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3.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7.2. 및 2014.1.13. 건축물 829.7㎡와 건축물 405㎡를 신축·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12.23. 청구인이 설립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회신은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는 법문이 제외된 현행 법령에 이를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질의회신 및 판결 등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