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4.7.16.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4.9.13. OOO와 결혼식을 하고, 2015.8.1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6.4.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5.27. 청구인과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2016.5.17.) 당시 청구인과 OOO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OOO은 2016.5.27. 세대를 분가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6.10.1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에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출·퇴근 관련 지하철 이용 내역등을보면, OOO은 2014.9.13. 결혼을 한 후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5월까지 오전 7시부터 8시경에 군자역에서 승차하여 논현역 또는 청담역에 하차하였고,2016.5.14. 이후에는 같은 시각에 신금호역에서 승차하여 청담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구가 실제로 1가구인지 여부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8)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