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11 선고일 2017-05-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7. OOO(건축물 84.78㎡, 토지 73.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0.18.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청구인의 아들 OOO은 이미결혼을 하여 청구인과세대를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OOO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OOO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OOO은 2014.9.13. OOO와 결혼을 하여 부모[OOO(청구인)]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OOO의 지하철 이용 내역 등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사망 당시인 2016.5.17.(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현재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당해 가구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령에서정한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4.7.16.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4.9.13. OOO와 결혼식을 하고, 2015.8.1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6.4.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5.27. 청구인과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2016.5.17.) 당시 청구인과 OOO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OOO은 2016.5.27. 세대를 분가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6.10.1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에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출·퇴근 관련 지하철 이용 내역등을보면, OOO은 2014.9.13. 결혼을 한 후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5월까지 오전 7시부터 8시경에 군자역에서 승차하여 논현역 또는 청담역에 하차하였고,2016.5.14. 이후에는 같은 시각에 신금호역에서 승차하여 청담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구가 실제로 1가구인지 여부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8)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