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2003.11.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3.11.20. 지분 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6.2.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2)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작성일이 2004.5.6.,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로 하고, 매매대금 총액이 OOO으로 하면서 계약금 OOO잔금 OOO(토지거래허가 후 지급)으로 하였으며,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임야 19,784㎡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이 2004.8.5., 매도인이 OOO매수인을 OOO외 1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총액 OOO계약금 OOO중도금 OOO잔금 OOO으로 하며,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3.9.4. OOO대지면적 6,508㎡에 대하여 창고시설 건축허가(건축주 OOO)를 하였고, 2006.1.25.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5.3.5.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12년 1월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3.11.14. OOO으로부터 OOO억원의 가압류가 되었고 향후 제3의 채권자들로부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소유권이전을 한 후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의 요청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상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2006.9.13. 지상 1층~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신축(건축주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가 2004.5.6. 당사자 쌍방으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중 잔금 OOO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