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해제 사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08 선고일 2017-06-26 조세심판원

[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827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4.15. OOO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6.9.9.변호사 OOO를 통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OOO과의 쟁점계약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16.9.9. 신고에 대하여 2017.1.2.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1.5.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16.4.15. OOO과 이 건 주택을 분양·취득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9.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전세로 살고 있던 집 주인OOO이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9.24. 쟁점계약을 포기하고 OOO으로부터 동 계약금 OOO만원을 반환받고 계약해지확인각서를 받았는바, 계약을 부득이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않아사실상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조세채권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과 쟁점계약(총 분양금액 OOO2016.4.15. 계약금 OOO, 2016.9.9. 잔금 OOO)을 체결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계약상의 잔금지급일(2016.9.9.)에 변호사 OOO사무소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9.9.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6.12.10.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의 법원판결문 및 확인각서와 같이 살고 있던 집 주인 OOO이 쟁점계약의 잔금일(2016.9.9.) 당일 전세금OOO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전세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어 부득이 쟁점계약을 포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2016.9.9.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2017.1.2.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5.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가단13773 판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계약의 매도인 OOO은 확인각서(2016.9.24.)에서 매수인인 청구인이 2016.6.20. 이 건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 OOO만원을반환OOO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은 2016.4.15.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OOO의 미반환으로 인하여 잔금일(2016.9.9.)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9.24. OOO에게 계약금 OOO만원을 반환하고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매도자인 OOO의 확인각서와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은 대금지급 등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27, 2016.3.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