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07 선고일 2018-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1.10. 쟁점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6.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주식회사 OOO)가 OOO와 같거나 유사하고, OOO및 청구법인의 업태가 같거나 유사하며, OOO와 청구법인의 센서제품 거래처의 일부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노사관계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장OOO과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사업장OOO의 위치가 상이하며, OOO가 취급하지 않았던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나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창업한 것에 해당한다.

(2) 설사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면서, 기존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OOO가 영위한 업종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다른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나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점, OOO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그 변경전 상호가 OOO와 같거나 유사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업태가 같거나 유사하며, OOO와 청구법인의 센서제품 거래처가 일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9.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회로, 센서, 출입 통제기기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고, 설립 당시 최대 주주인 OOO(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은 2013.4.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를 개업하여 2014.6.3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사업장정보 이력에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현황 (다) OOO세무서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의 매출액은 2013년 제1기 OOO2013년 제2기 OOO으로 나타나고, 2014년 이후에는 별도로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10.2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OOO“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제조업(코드 3399)”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업종 외에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코드 259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코드 2599)”, “산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코드 4563)”을 영위하였으며 추가로 영위한 업종의 매출액은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합계 매출액 대비 100분에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3.9.26.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자인 OOO의 대표자 OOO이 주식 55%를 소유하여 최대주주로 되어있고, OOO는 2013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매출액이 없으며 2014.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업태가 같거나 유사하고, 센서제품 거래처가 일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이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3.~27.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정의)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