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기숙사의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응급시설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기숙사의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응급시설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기숙사의 경우 병원건물과 이 건 기숙사 사이에는 지목이 하천 및 대지인 토지 4필지(14,539㎡)가 있고, 그 중 OOO에 출입문이 있어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도로에서 이 건 기숙사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 건 기숙사는 병원 구외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 건 기숙사를 ‘기숙사’로 소개하고 있고, 심판청구서에서도 이 건 기숙사 신축 목적을 ‘야간에 입원 환자나 응급 환자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를 대기시켜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마련한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야간 또는 응급 대기 근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용도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요양병원이 포항시 중심지로부터 4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의사, 간호사 및 일반직원들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그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기숙사를 마련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포항에서 약 25분, 영덕에서 약 30분 거리, 북쪽 동해안 7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있고, OOO까지 자동차로 불과 4분 정도의 거리에 있음을 볼 때, 이 건 기숙사는 병원 구외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복리후생을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병원이 지극히 오지에 위치하여 외지 출신의 우수·필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등의 주거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기숙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12.10.29. 주사무소를 OOO로, 목적사업을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 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해당 주사무소에서 입원실 59실, 병상수 353, 총 인력 168명(의사 10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54명 등 포함) 규모의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0. 요양병원 인근에 이 건 기숙사를 신축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요양병원 및 이 건 기숙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건축물관리대장상 요양병원 및 이 건 기숙사 현황 (단위: ㎡) (다) 이 건 기숙사OOO의 운영규정(2016.10.1. 제정시행)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사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제공되는 기숙사의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물은 회사에서 설치한다. 제4조(입사절차)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숙사입실신청서 및 입실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제5조(입사비) 2인 1실 인당 월 OOO만원, 1인 1실 인당 월 OOO만원으로 하고 숙소관리비 및 식비를 포함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일 현재 이 건 기숙사 입실현황서에 의하면 의사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입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이 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지적도 및 현황 사진 등에 의하면 요양병원과 이 건 기숙사 사이에 OOO(하천 13,443㎡), OOO(하천 660㎡), OOO(대지 430㎡), OOO(하천 6㎡) 등 4필지 14,539㎡(이하 “주변토지”라 한다)가 소재하는바, 주변토지는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요양병원, 주변토지 및 이 건 기숙사를 중심으로 하여 펜스가 설치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요양병원 홈페이지상에 요양병원의 시설과 더불어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고당직의사 및 구급차가 24시간 대기하며 각 진료부분에 전문적인 의료진, 간호사, 치료사 및 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의료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병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 이 건 기숙사 운영규정에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사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요양병원의 응급을 위한 필수시설이 아니라 단지 의료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기숙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