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8. OOO에 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식당 등 가설건축물 626.49㎡(존치기간 2014.11.18.~2016.1.1.)에 대해 축조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0.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및 부동산 매매(권리양도)계약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법인장부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가설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OOO이 최초로 취득한 날(2012년 8월)을 신축년도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4.11.18.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4.11.18.부터 2016.1.1.까지로 처분청에 축조신고를 하였고 존치기간 내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닌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