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03 선고일 2018-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직전연도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재산정한 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12.8.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7,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지목변경이 완성된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공시지가를 산정·반영하여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0.7.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는 주장하나, 2013.9.17.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6. 착공한 점에서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시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22.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9.17.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6.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2016.9.9.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2016.10.7.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2016.9.9. 쟁점토지 중 7,414㎡는 토지이용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183㎡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2016.9.9.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고,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8호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기 부과된 2016년 재산세 등을 조정한 후, 2016.12.8.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9.17.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6. 착공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지목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공시지가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도 2016.1.1.기준 토지이용상황을 종전 ‘자연림’에서 ‘공업기타’로 변경하여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직전연도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재산정한 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