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98 선고일 2017-08-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16.6.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10.18. OOO공동주택(건축물 95.5㎡, 토지 44.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2. 청구인들에게 당초 경감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에서 각 호의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한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이 건 주택 취득 후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노후화로 난방이 되지 아니하여 동절기에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종전주택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2015.2.13. 청구인들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2.10.18.)부터 3년이 경과한 2016.3.18.에서야 소송이 취하되어 2016.8.8. 종전주택을 처분하였고, 청구인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전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를 철거하고 지역난방 배관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 여러 중개업소에 종전 주택의 매매를 의뢰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동 소송기간인 13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매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그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등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처분청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2012-154, 2012.10.18. 참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난방효율이 떨어져 별도로 설치한 개별난방시설로 인하여 법정 다툼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전주택의 매매를 한차례 의뢰한 사실만으로 매매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6.7.27. 종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0.18.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경감받았다. (나)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2013.10.30. 청구인 OOO(피고)을 상대로 종전주택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본소 2013가단204557에 대한 반소 2013가단222579)소를 제기(종국결과 2015.1.8. 원고패)하였다. (다) OOO아파트 관리사무소 OOO은 2015.2.13. 청구인 OOO을 상대로 종전주택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1727)를 제기하였다가 2016.3.18. 소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전국주택소유현황 조회 결과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2.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의 절차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6.7.9. 종전주택을 매도하였고, 종전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부동산 중개업소(상호 OOO부동산)가 2016.9.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2015년 8월경 청구인 OOO으로부터 매매중개 의뢰를 받았으나 위 소의 진행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이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동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 기본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