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95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의 경우,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는2016.2.15. OOO외 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28호(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6.2.19. 이 건 주택 중 2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대한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같은 날 청구인 OOO(국가유공자,전상군경4급)는 신탁재산의 귀속을원인으로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며,2016.7.21. 쟁점주택은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수탁자가 쟁점주택에 대하여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 이를 거부하였고,2016.8.30. 동 거부처분에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11.2. 청구인 OOO가 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처분청은 2016.7.10. 및 2016.9.10. 이 건 주택 중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1.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16년도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0.7.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4.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청구인 OOO)은 2017.2.2. ①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고, ② 이 건 주택 중 청구인들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③ 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이 건 주택(쟁점주택)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동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이 건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동 취득세 등에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2016.10.24.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등기우편(등기번호OOO수령인 청구인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동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2016.10.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2.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2.2.(우편소인일 2017.1.3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