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OOO군수가 2016.12.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세율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OOO군수가 2017.2.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소재 OOO가스전과 관련된 해저생산시설의 취득비용을 과세대상에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8.31. 선고 2003헌라1 결정 참조),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자치권의 일부(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이므로 그 관할구역을 장소적 한계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관리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관할구역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 영해 내의 항만구역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역 밖인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시설물 및 이 건 가스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OOO가스전시설은 해저에서 유가스를 채굴하여 해저배관을 통해 가공제조시설인 육상생산시설로 보내 가공제조한 후 완제품인 가스와 컨덴세이트(원유)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해저·해상의 채굴(생산)시설부터 채굴자원을 육상으로 보내는 해저배관, 채굴자원을 가공제조하는 육상생산시설까지 일련의 시설은 시설구성 및 기능,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시설의 구성요소인 쟁점시설물 및 이 건 가스관은 생산설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욱이 쟁점해저생산시설은 해저에 설치된 시설로서 토지의 정착물 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시설로 보기 어렵고 기둥 또는 벽의 구조를 갖추었다거나 건축물의 부대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이나 특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쟁점) 가스관이 부수적인 또는 종속적인 생산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동 배관에서 운송하는 내용물은 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재료 수준의 채굴자원이므로 쟁점가스관의 실질은 공급가능한 가스를 운송하는 가스관이 아니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물을 운송하는 광물운송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가스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가스관을 건축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동 가스관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보유하는 소방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처분청이 소재지를 관할하여야 하는데 동 가스관은 처분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공해상에 소재하고 있고 처분청의 소방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 제2호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연안국은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경제수역 상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당연하고, 지방세법제8조 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 및 이 건 가스관은 처분청 관할구역 내 육상생산시설에 연결되는 도관시설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권 행사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4.9.23. 선고 2000헌라2 판결 참조).
(2) 생산설비란 기계장치를 통하여 유용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가공 하는 기기를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의 OOO가스전의 생산공정상, 1차 공정(해상 플랫폼)과 2차 공정(육상 생산공장)은 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시설물은 해저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해상 및 육상 생산시설까지 단순히 운송하는 도관시설 중 가스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로 송유관, 가스관 및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에서 “가스관이란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하되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가스와 원유가 혼합된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도관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서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고, 울산광역시 시세조례에서 부과대상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육상에 연결된 지역이 울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가스관은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 및 석유(컨텐세이트)를 육상으로 이송시키는데 사용되는 배관시설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에 해당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OOO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로 허가받은 육상제조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해상의 가스관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14141, 2016.11.30.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스전의 육상생산시설은 OOO외 에 소재하고, 해저배관 68㎞는 지상 7㎞ 및 해저 61㎞(이 건 가스관)을 합한 것이며, 이 건 가스관 중 2016.11.10. 이설한 7㎞가 쟁점가스관이며, 쟁점해저생산시설은 같은 날 신설한 해저생산시설이고, 쟁점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2004.10.13.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스전은 해저 및 해상생산시설에서 유가스를 채굴하여 운송배관을 통하여 육상생산(제조)시설로 보내는 시설로 육상생산시설에서 이를 가공제조한 후 완제품인 가스와 컨덴세이트(원유)를 육상공급배관을 통하여 관련 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설의 목적 및 주요기능은 아래 <표1>과 같고, 해저생산시설의 목적 및 주요기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시설의 목적 및 주요기능 요약 구 분 목적 및 주요기능 생산 시설 해저
• 해저의 유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직접적인 생산 시설 해상 (1차 공정)
• 해저에서의 유가스 생산을 위한 각종 관리통제 시설
• 채굴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운송하기 위한 압력조절 등 시설 운송배관 (육상 및 해저)
• 해상에서 채굴한 유가스 혼합물을 육상생산시설로 운송하는 관 육상 생산(제조) 시설 (2차 공정)
• 유가스 혼합물을 원유(컨덴세이트)와 가스로 각각 분리하는 시설
• 원유, 가스 공급계약 조건에 부합하도록 제조 가공하는 시설 육상 공급배관 (가스관, 송유관)
• 육상생산시설을 통해 제조가공 공정이 완료된 완제품을 송유관(컨덴세이트), 가스관(천연가스)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 <표2> 해저생산시설의 목적 및 주요기능 구 분 목적 및 주요기능 생산정 (Production well)
• 자원을 생산채굴하는 정 (탐사평가 목적의 평가정 포함- 생산정으로 전환) 생산트리 (Christmas tree)
• 저류층의 압력과 생산량 및 유동흐름, 온도 등을 통제관리하는 핵심 생산관리 시설 해저통제선 (Umbilical line)
• 화학물질, 전원 제어신호 등을 공급 플로우라인 (Flow line)
• 생산된 유가스 혼합물을 해상생산시설로 운송 (규격: 외경 6인치, 재질: Carcass 등) (다) 청구법인은 2016.11.10. 쟁점시설물을 취득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과세표준 산출 내역 (단위: 원) <표4> 취득세 등 산출 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가스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연도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레) 제2항에 따라 2013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됨 (마) 청구법인은 2004.12.1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OOO남동쪽 58㎞지점까지 해저배관 매설구간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설치수역(점·사용 면적: 107,841㎡)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 내 공유수면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통보(연안계획과-3587, 변경허가기간: 2005.1.1.~2025.12.31.)를 받았고, 2004.4.17.~2005.11.16. 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 건 육상제조시설 소재지를 설치장소로 하여 석유류 옥외탱크저장소〔2004.4.17.: 15,500ℓ(내용적), 2005.7.6.: 1,356,500ℓ(내용적)〕, 제조소(2004.4.17.: 2,590.1㎡) 및 옥내저장소(허가량: 석유류 15,800ℓ, 면적 100㎡)에 대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바) 울산광역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2016년도)에는 가스관의 용어정의를 "가스관이란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한이 국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동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지방세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 바다도 포함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하는 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 제2호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시설물 등이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점, 연안 항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에게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은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로 송유관, 가스관 및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에서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쟁점)가스관은 해저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각 생산시설의 가스처리·분리공정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일체를 이루는 생산설비의 일부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 해저의 유가스를 채굴하여 해상생산시설로 운송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스관은 처분청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시세조례제29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 가스관은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가스관에 대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위험물제조소로 허가받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
(7)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특정부동산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 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노면측정장비
27. 도로보수트럭
28. 노면파쇄기
29. 선별기
30. 타워크레인
31. 그 밖의 건설기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지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것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가스 제조시설
2. 가스 저장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울산광역시 시세조례 제29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