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25
[주 문] OOO시장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4. OOO토지 57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6.30. 동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건축물 1,28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신고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2016.7.28. 이 건 부동산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7.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