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543
[주 문] OOO시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재산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12.23. OOO에서의 개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23. OOO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OOO(사업자번호: OOO업종: 제조·산업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2012.4.9. 종전 사업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공장건물 900㎡ 및 공장용지 2,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백만원에 매입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특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9.28.)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재산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각각의 상호에 OOO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청구인이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2001.10.1. 설립되었고, 그 홈페이지OOO상업종은 기계·자동차이며, 사업내용은 ‘철강판벤딩기 제조, 금속열처리’를 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 OOO등과 같은 대기업의 제1차 협력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체와는 규모와 사업이 다른 벤딩기계 제작업체이며 청구인의 사업체는 파이프 등 형강류를 절곡 및 절단하는 업체이므로 서로 세분류가 다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OOO은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OOO의 기업개요에 업종분류가 OOO(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OOO(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과 업종의 세분류 코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2년 11월경 에너지절약전문기업(1종)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OOO에 추천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받았고, OOO이 동 기계설비를 OOO에 벤딩기계(압연기)를 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에게 설치·공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것이 아니며 OOO이 벤딩기계(압연기)설치 공사를 감리기관인 OOO의 발주로 청구인에게 벤딩기계(압연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종이 동일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공장등록신성서상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동일한 업종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2001년에 개업하여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 대부분을 구입한 2012년에는 이미 업력이 11년이 지나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으며 벤딩기계(압연기)를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설치공사를 할 정도로 성장하여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12.4.10. 이전인 2010.12.23. 사업을 이미 개시하였으며 생산설비인 벤딩기계를 OOO로부터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공장가동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 후에도 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구입당시 같이 취득한 기계장치 OOO는 중량이 나가는 재료 등을 들어올리기 위한 기계설비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철근)에서도 사용되는 직접적인 생산설비가 아니며 많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보조설비인 것이다.
(4) 청구인은 이미 2010.12.23. OOO에서 창업을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며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창업이 완료된 것을 소급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종전 사업장인 OOO이 벤딩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장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종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대부분이 유압 프레스·롤 기계·유압 자키·크레인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유사하고, 해당 기계장치들은 일반적으로 금속강판의 절곡 및 절단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이며, 벤딩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OOO의 관리이사가 OOO의 주 업종은 금속철강 재료를 벤딩 및 가공처리하는 업이고, 벤딩기계를 제작·납품한 실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을 적용시 같은 종류의 사업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동일한 업종인 것이 청구인의 ‘공장등록신청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사항 알림’ 및 청구인과 OOO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당해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지543, 2011.6.14.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및 기계기구 등을 OOO에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이 2012.3.1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나타나고, 청구인의사업용 자산 총 가액에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30%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있어 조세감면법상 취득세 면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고,청구인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창업하여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4.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의 재무상태표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재무상태표(2011·2012년) (단위: 원)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9.28.)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7.1.13.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OOO과 2012~2015년 재산세 OOO을 합계 OOO을 추징·부과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해당 사업장은 종전 사업자인 OOO과 같은 업종의 금속강판 벤딩사업을 영위하고, 2016.11.16. OOO소재에서 운영 중인 OOO의 관리이사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 당시의 주 업종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OOO의 주 업종은 금속철강재료를 벤딩가공처리였으며, 부분적으로 절곡작업을 병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공장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3.30.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의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면서 OOO과 청구인 모두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을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공장등록수리공문(처분청 허가민원과-49191, 2012.6.26.)을 보면,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 모두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을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기재하여 수리·통보하였다. 또한, OOO의 공장등록(신청)증명서(2010.7.9., 2016.11.15.)에는 OOO의 사업시작일은 2001.1.1., 공장등록일은 2002.2.26., 공장의 업종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5113)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조세심판원이 OOO세무서 담당자(OOO조사관)에게 OOO의 업종에 대하여 문의한바, 동 담당자는 OOO의 업종이 제조·산업기계(281202)라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사업장내 생산설비현황이 아래 <표2>·<표3>과 같다는 의견이다. <표2> OOO의 기계기구류 <표3> 청구인 사업장OOO기계기구류
(5) 청구인은 2010.12.23. OOO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OOO를, 2010.12.24. OOO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OOO를, 2011년 12월 OOO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벤딩사업을 영위하다 공장이 협소하여 2012.4.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창업의 판단은 개업일인 2010.12.23.이고, 이미 창업이 완료되었기에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부과는 확대해석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계산서, 사실증명원, OOO관련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표, OOO기업신용분석보고서, 에너지합리화자금추천서, 기계설비표준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국세청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호소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업종을 제조업·산업기계〔292500, 낙농품(곡물)가공 및 처리기·식품용기용가열 및 냉각기〕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OOO2016.9.7. 현재)를 보면, OOO은 2001.10.1. 설립된 기계자동차 업종의 철강판벤딩기제조, 금속열처리하는 벤딩기계 제작업체(매출액 OOO억원)이고, 업종분류는 OOO(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기계설비표준하도급계약서(2012.11.19. OOO) 및 사실확인서(2017.2.6. OOO)를 보면, OOO은 2012.11.23.부터 2012.12.20.까지의 기간 중 OOO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OOO만원 상당의 압연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조회결과(2017.4.6.)를 보면, 청구인의 업종은 제조업·산업기계로, 주업종 코드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호소문을 통하여 2010년경 매제(OOO)의 권유로 OOO대출을 받아 매제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매제는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폐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종업원 급료와 은행이자 연체가 연체된 상태에 이 건 과세로 파산위기에 몰린 상태이므로 도와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조세심판관회의(2017.5.15.)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2010.12.23. OOO에서 처남인 OOO으로부터 OOO의 공장을 임차·창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을 하였기에 창업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의 2010년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었고, 임대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당시 매출은 임대인인 OOO에 전량 매출한 것으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기구류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유압식 벤딩롤러·파이프 벤딩기계·유압식 압연 벤딩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은 벤딩관련 기계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2012.4.9.) 전·후인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을 제조업·산업기계〔OOO낙농품(곡물)가공 및 처리기·식품용기용가열 및 냉각기〕로 하여 일관되게 신고하였고,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상의 업종도 제조업·산업기계(292500)인 점에서 전사업자인 OOO의 업종인 금속 조립구조재제조업(25113)과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2010.12.23. OOO에서 처남인 OOO으로부터 OOO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업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