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와의 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라고 볼 수 없는 한 쟁점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3.30. 쟁점건물 건축에 착공하여 2012.6.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4.25.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승계하고, 심리일 현재 해당 사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OOO에게 쟁점토지의 2012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부과하고, OOO를 합병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재산세(2013년~2015년)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동 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443, 2017.12.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