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12.24.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OOO과수원용 토지 2,0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1,000분의 3)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특례(1,000분의 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2.2.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1,000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2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