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86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유는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및 뇌병변장애1급인 배우자 OOO은 2015.11.5.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5.11.1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2.22.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 청구인에게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 OOO은 2013년 12월 OOO뇌염으로 뇌병변1급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배우자 OOO의 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옮기면서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감면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OOO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5.11.12.부터 1년 이내인 2016.2.22. OOO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추징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병원치료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138, 2015.4.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 및 뇌병변장애1급인 배우자 OOO2015.11.5. 쟁점자동차를 OOO공동으로 취득하고, 2015.11.1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OOO2015.11.12.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6.2.22. OOO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2.22.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 청구인에게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 OOO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2.22.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가한 이유는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