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896 / 조심2017지0209
[주 문] OOO군수가 2017.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2014.1.3. 조례 제370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이 2014.3.5.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건축허가 알림 문서(종합민원과-5382)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12.24. OOO관광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3) 쟁점토지의 신탁계약서와 관련하여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OOO주식회사,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OOO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OOO주식회사 등의 사이에 2014.11.7. 체결된 OOO 신축사업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14.12.24.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4.12.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14.12.24. 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15.2.10.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알림 문서(종합민원과-3421)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주가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2015.2.17. OOO주식회사에게 보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알림 문서(종합민원과-3421)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주가 청구법인에서 OOO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2015.3.10. OOO주식회사에게 보낸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교부 문서(종합민원과-5565)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2016.12.23. OOO주식회사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관광시설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광시설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신탁제도를 장려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2014.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OOO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등 간에 2014.11.7.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인 OOO주식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탁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신탁건물의 건축을 위한 신탁사무처리 및 사용 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각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또한,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쟁점토지가 신탁등기된 후에도 관광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209, 2017.8.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