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유예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83 선고일 2017-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1.15. OOO토지상에 건축물1,189.68㎡(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동 OOO토지상에건축물1,189.68㎡(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상에 건축물 953㎡(이하 "이 건 제3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1·2건축물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12.8.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7.1.9. 동 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재산세 OOO2014년도 재산세 OOO2015년도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OOO관광단지(이하 "이 건관광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동 관광단지 내에소재한 사업용토지를취득하여 2011년 3월부터 동 토지에 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전기, 상하수도, 통신 및 도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2012.11.15.이 건건축물을 준공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부터 3년이내에경매로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었지만 위의 토지공사기간 20개월을 동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포함하면 청구인은 3년 이상 이 건 건축물을연속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은 준공하여 2012년 11월부터 모텔업을 운영하던 중 동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전되었는바,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자발적인 매각이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사유로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절토와배수관로, 지적측량 등의 행위는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그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임의경매와 일반매각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경매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경제사정 악화 등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인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유예기간 내에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0.12.15. OOO외 3필지토지70,973㎡를 5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2.11.15. 이 건 건축물을신축·취득하였고,동 건축물 중 이 건 제1건축물은 2015.4.1.(임의경매 개시결정: 2014.4.17., 채권자: OOO), 이 건 제2건축물은 2015.4.30.(임의경매 개시결정: 2014.4.17., 채권자:OOO), 이 건 제3건축물은 2015.8.31.(임의경매 개시결정: 2013.12.11.,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임의경매로 인하여 OOO 외 2인에게 각 매각되었다. (나)처분청의 탄광지역개촉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통보 공문(투자사업과-2025, 2011.5.19.)에 따르면, 청구인(업체명: OOO개발)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상에 OOO관광지개발사업 건축사업(건축연면적: 3,882.61㎡, 사업기간: 2011년 3월 ~ 2013년 12월)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개발기간도 이 건 건축물의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되어야하고 동 건축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2012.11.15. 신축·취득하여 이날부터 3년이내인 2015.4.1.~2015.8.31. 기간 중에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청구인이동 건축물을 3년 이내에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외부적인 요인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객관적인 사유로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던 정황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