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1.15. OOO토지상에 건축물1,189.68㎡(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동 OOO토지상에건축물1,189.68㎡(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상에 건축물 953㎡(이하 "이 건 제3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1·2건축물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12.8.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7.1.9. 동 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재산세 OOO2014년도 재산세 OOO2015년도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OOO관광단지(이하 "이 건관광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동 관광단지 내에소재한 사업용토지를취득하여 2011년 3월부터 동 토지에 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전기, 상하수도, 통신 및 도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2012.11.15.이 건건축물을 준공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부터 3년이내에경매로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었지만 위의 토지공사기간 20개월을 동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포함하면 청구인은 3년 이상 이 건 건축물을연속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은 준공하여 2012년 11월부터 모텔업을 운영하던 중 동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전되었는바,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자발적인 매각이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사유로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임의경매와 일반매각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경매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경제사정 악화 등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인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