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2016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12.8.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을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에 OOO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고, 같은해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OOO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OOO세무서장은 2016년 10월 조사를 실시하여 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기납부한 세액 OOO은 공제)하면서, 청구인의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미납일수 183일)을 가산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부과처분도부당하다고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7.5.18.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2017서431)이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