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과세안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과세안내는 과세처분을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과세안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과세안내는 과세처분을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