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77 선고일 2017-09-19 조세심판원

[요지]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7.7.부터 2015.7.10.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OOO외 10필지 토지 1,629.77㎡(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8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대신 시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청구법인이 저소득층 주거확충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로부터 OOO억원의 기반시설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 점, 청구법인은 이 사업 외에도 OOO등 다수의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세금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의 일괄 신고방식을 취하거나 관행적으로 취득세(감면신청) 신고를 생략하여 온 점, 2016.1.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점, 청구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관할 구청에 OOO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관련 세무업무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어떠한 사전고지나 절차안내가 없었고, 수백건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절차를 이행하면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검인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등기소 등으로부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사전 절차 안내 또는 무신고 행위에 대한 시정·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후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감면신청)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2014.1.1. 개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2015년 7월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1616호,2013.1.1>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본조신설 2014.1.1]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시행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제126조【감면 신청】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청주시 고시[제2015-7호(2015.1.2.)], 공공용지 협의취득서(검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일원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다음 <표1>과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신고(감면신청)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사건 부동산 협의취득 내역

(2) 청구법인의 업무 협조 요청 공문(2015.6.30.자)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은 2015.6.30. OOO(세무과장)에게 OOO주거환경개산사업 보상관련 세무업무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OOO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2015.6.29.부터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개시하였음.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등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감면신청)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사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부과 고지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2015.12.18. 잔금OOO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날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지방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5.12.29.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그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감면신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법령의 부지 등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7.7.부터 2015.7.10.까지 취득세 감면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