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2014타경9931, 2010타경17255)에 참여하여 2015.3.18.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건축물 OOO, 토지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건축물OOO, 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5, 2016.3.1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