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요지]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주 문] OOO청장이 2017.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4년도~2015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의 개념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특정한 거래 형태인 매각과 증여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 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적격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산업단지 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병을 하였으며, 실제 OOO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병 당시 쟁점조항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352,2013.12.16.)를 신뢰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이 쟁점조항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2016.8.23. 이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OOO가 합병이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감면 목적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병을 통해 이를 처분함으로써 조세감면 효과가 소멸하고 존속회사에게 승계될 조세감면 혜택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쟁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 가산세의 발생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지방세기본법(2016.11.30.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3.8.30.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OOO는 2014.2.12.부터 2014.6.13.까지 총 4차례에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각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3.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1. OOO를 합병한 것에 대하여 OOO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1.13.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을 살피건대, OOO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2014년~2015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 점에서 피합병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이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