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72 선고일 2017-06-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고 잔디ㆍ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휴양 및 피서 등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토지 685㎡ 및 주택 166.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별장으로 보아 2016.7.11.과 2016.9.9.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남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산 언덕길에 위치하고 있고 위쪽으로 송전탑이 있어서 경관 침해는 물론 환경문제 및 유해성 논란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으로 주변 주택들도 별장으로 볼 수 없는 소규모 주택들이 있는 평범한 동네임에도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극히 미미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후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점, 쟁점주택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남한강 흐르고 휴양림과 계곡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관광휴양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16년(1.1.기준) 쟁점주택(신축년도 2008년, 토지 685㎡, 면적 166.22㎡, 지상 2층)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6.4.11.과 2016.6.8.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아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거주자가 없으며 잔디·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고 휴양 및 피서 등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인근주택의 전기사용량(주택용전력)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주택 등의 전기사용량 현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인 점,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고 잔디·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고 휴양 및 피서 등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인근주택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2014년 6월~2016년 6월)에 의하면, 인근주택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OOOKW와 OOOKW인데 반해 쟁점주택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OOOKW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