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71 선고일 2017-07-18 조세심판원

[요지]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085

[주 문] OOO이 2016.6.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6.1. 취득한 OOO외 6필지 634.1㎡의 취득가격을 당해 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1. OOO외 68필지의 토지 8,460.6㎡에서 시행한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1,526.8㎡(용도: 도로 및 공원, 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 토지OOO외 6필지 634.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표1> 신설 및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으로 하여 2016.6.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받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라 교환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분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증여 또는 기부와 같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며 그 실질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하는 행위와 서로 교환에 의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취지),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ㆍ대가성을 갖는다 할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한 이 건 기반시설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새로이 신설한 이 건 기반시설의 가액OOO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 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07.12.20. 아래 <표2>와 같이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8.4.2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요약)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2009.6.10.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 1,526.7㎡에서 1,526.8㎡로 변경되었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은 2011.6.16.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기반시설(1,526.8㎡)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634.1㎡)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OOO은 2016.3.2.~ 2016.3.4.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무상양여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동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 건 기반시설 준공인가(2011.6.16.) 당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신설되는 이 건 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은 OOO감정평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용도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그에 대한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