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구청장이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 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의 OOO내 토지 62,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 나. 쟁점토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며,
- 다. 쟁점토지 중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 라. 쟁점토지 중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용 토지 등 제3자에게 일시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OOO조성사업의 제1단계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1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 지구에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용 토지 31필지 172,817.4㎡(이하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라 한다)와 위 지구에 설치되어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용 토지 81필지 62,613㎡(쟁점토지)의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는 처분청 등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각각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0. 쟁점토지를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설공공시설용 토지 172,817.4㎡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으로 하고, 쟁점토지 중 79.4%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은 분양 또는 국가 등의 귀속용 토지로서 취득세 75%의 감면대상이며, 쟁점토지 중 20.6%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은 임대용 및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세부내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의 가치가 상승한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와 쟁점토지의 가치는 등가관계에 있지 않고, 조세심판원도 양 토지의 교환차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강행 규정에 따라 비등가교환시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비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전체 사업면적의 17.3%(62,613㎡)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전체 사업면적의 47.7%(172,817.4㎡)에 해당하는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켰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면적의 82.7%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30.4%(신설공공시설용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복하여 내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1.20. 공공시설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새로운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설사, 쟁점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361,947.7㎡ 중 51.6%(학교용지 포함)는 국가 등에 귀속될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51.6%는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서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OOO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 공동주택용 토지이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분양 공동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하였고, 임대 공동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 공동주택용 토지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가액을 분납하여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납형임대주택 또는 10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분양가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로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양할 예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날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양도하고, 종전 행정청의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각 공공시설의 양도·양수를 교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교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체토지의 가액이 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사업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사업주체가 국가 등인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국가 등인 사업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부담의 주체, 사업의 공공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가 등이 아닌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4헌바156 결정, 같은 뜻임)하였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게 무상귀속시키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시킨 경우라면 이는 교환에 의한 취득이 될 것이고,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신설공공시설의 가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2009.6.3. 지정·고시된 OOO의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이고, 2013.12.31. 제1단계 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14.1.20. 관리청인 처분청에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신설공공시설 31필지 172,817.4㎡는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 81필지 62,613㎡는 청구법인에게 각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1.20.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아니라 관리청에 귀속된 신설공공시설의 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고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의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의 처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ㆍ보유를 의미하고, 또한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은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OOO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용지가 공공임대를 포함한 분양용이 30.8%, 임대용이 11.4%이고, 공공시설용지는 청구법인 소유가 9.1%, 국가 등 귀속분이 48.6%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소유권 처분이 전제된 분양용 30.8%, 국가 등의 귀속분 48.6%, 처분이 전제되지 않은 임대용 11.4%, 청구법인의 소유 9.1%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임대용 11.4% 및 청구법인 소유용 9.1%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분양용 30.8% 및 국가 등의 귀속용 48.6%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 중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는 제3자에게 일시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6.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OOO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8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9.28. OOO에 대하여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의 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4호)를 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OOO에 대하여 2010.7.9. 부터 2013.12.6.까지 6차례에 걸쳐 주택지구의 변경 및 지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승인·고시를 하였다. (라) OOO의 제1단계 준공보고서(2013.12.3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용도별 면적비율 해당시설 면적(㎡) 비율(%) 전체면적 361,948.7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152,947.1 42.3 분양 계 111,489.1 30.8 60㎡ 이하 31,345.1 8.6 60~85㎡ 40,424.0 11.2 85㎡ 초과 39,720.0 11.0 임대 계 41,458.0 11.5 60㎡ 이하 18,196.0 5.0 60~85㎡ 23,262.0 6.4 공공시설용지 소계 209,001.6 57.7 사업시행자 소유분 33,152.5 9.1 국가 등 귀속분 175,849.1 48.6 (바) OOO과 청구법인(을) 사이에 2013.4. 체결된 OOO내 초·중학교 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토지임대부주택,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4.1.20.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는 처분청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0. 쟁점토지를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설공공시설용 토지 172,817.4㎡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으로 하고, 쟁점토지 중 79.4%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양 또는 국가 등의 귀속용 토지로서 취득세 75%의 감면대상이며, 쟁점토지 중 20.6%에 해당하는 면적은 임대용 및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하고,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등에 따라 신설공공시설용 토지 172,817.4㎡를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쟁점토지 62,613㎡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순수한 무상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상호간의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아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고, 새롭게 설치한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설공공시설의 가액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전체가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361,947.7㎡ 중 51.6%는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51.6%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될 면적은 실제로 국가에 귀속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국가에 귀속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토지의 51.6%를 비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OOO의 제1단계 준공보고서(2013.12.31.) 등에 의하면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설공공시설용 토지 및 쟁점토지의 위치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 등에 귀속될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이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에 신설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면적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OOO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OOO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 등에 의하면, 위 지구의 토지 중 8.6%는 60㎡ 이하인 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지이고, 11.2%는 60㎡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일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로 편입된 실제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중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면적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등도 그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651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 등에 의하면, 위 지구의 토지 중 6.4%는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 서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임대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을 뿐 분양에 관한 내용은 없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전횐되는 주택으로,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이후에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용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용 토지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용 토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실제 편입된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중 실제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용 토지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면적을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4.6.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6.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