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8.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화물자동차OOO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8.19.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매매)하고 2016.8.25.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26.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을 착오기재 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8.19. 쟁점자동차를 OOO에 OOO로부터 취득(매매)하고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였음이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8.16. 쟁점자동차의 영업용차량번호판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8.25. 쟁점자동차를 폐차하고 화물자동차(OOO1톤, 영업용, 신조차)로 대차하였음이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OOO1톤, 영업용, 신조차)를 2016.8.25. 취득하고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납부서 등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