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를 취득 당시부터 장애인인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청구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65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직계비속(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부터 서로 주소지가 달라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OOO2016년식,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2016.4.27. 청구인의 자인 지적장애1급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시점부터 공동명의인들이 세대를 함께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7.10.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4.27.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자인 장애1급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감면대상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등록을 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감면신청을 처리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OOO은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인 2016.4.27.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각각 OOO와 OOO로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취득 당시부터 장애인인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청구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2.5. OOO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자인 OOO은 2015.4.20. OOO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지적장애1급인 OOO은 2016.4.27.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신청서 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세를 감면 받은 자가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추징사유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청구인과 OOO은 세대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취득세 감면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감면대상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등록을 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감면처리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로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신청서 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세를 감면 받은 자가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추징사유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감면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장애1급인 청구인의 자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인 2017.4.27.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OOO로 되어 있으며, OOO로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