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 ~201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가 2013.1.28. 취득한 OOO토지 1,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2013.12.3.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39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2013~2014년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에게 2015~2016년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16.12.23. 피합병법인에게 2013~2014년도 재산세 등 OOO청구법인에게 2015~2016년도 재산세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352, 2013.12.16.)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에서는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감면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법인의 합병 또한 이에 해당되고, 재산세 등 감면조문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추징사유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352, 2013.12.16.)은 추징사유 중 매각 즉,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에 국한하여 합병의 포함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추징사유인 매각·증여 보다는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며, 이후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을 보면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역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통하여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조건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합병법인이 기존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것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합병법인은 크린룸 설계,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3.5.21. 설립되었고, 2015.3.27. 청구법인과 합병되고 해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반도체장비 수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3.30. 설립되었고 2015.3.2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 피합병법인은 쟁점토지를 2013.1.28. 취득하였고 쟁점건축물은 2013.10.8. 착공하여 2013.1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3~2014년도 재산세 등 OOO을 경감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5~2016년도 재산세 등 OOO을 경감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합병 또한 이에 해당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재산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게 이전한 것일 뿐 두 법인의 인격이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세법상 감면효과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합병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법(2013.01.0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