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63 선고일 2017-10-16 조세심판원

[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 하여 그것을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2,056.31㎡, 토지 34,29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건축물 862.94㎡, 토지 6,040.5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OOO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7.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2015년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이의신청을 거쳐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달리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지방세법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은바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을 판단함에 있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위탁자가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일종의 물상보증인)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후 채무자가 변제를 아니 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신탁의 담보적 기능을 이용한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물권법 상 저당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라고 평가되고 있고, 신탁법이 신탁을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본질 상 신탁재산에 대한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와 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수익자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에 대한 담보신탁의 특징을 보면 담보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관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탁자의 처분 역시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수탁자가 곧 수익자이거나 기껏해야 위탁자와 공동수익자가 된다는 것이고, 신탁제도의 본질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것인 반면, 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 담보신탁이 신탁의 본질적 특정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담보신탁의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신탁법제2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34246 판결) 등을 들어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부동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의 위탁자의 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일반적인 신탁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지689, 2014.12.16.)에 따라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탁법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이고, 신탁계약이나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이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1.28.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며,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8. 부동산 담보신탁 및 부동산 임대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위탁자는 2006.5.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하여 인정을 받았음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3.1.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6.7.12. 기 감면한 재산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위탁자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동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신탁계약이나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다르게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법률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