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252 / 조심2017서0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26. 청구법인에게 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10.16.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를 비롯한 각종 채무에 관하여는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에 한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률 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은 2014.10.16.이고,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날은 2016.10.17.로 파산선고일 이후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른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파산선고일이 2014.10.16.이고, O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날은 2016.10.17.이므로 파산선고일 이후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나,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2004.7.8. 선고 2002두7852 판결)하였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같은 법 제473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채권이 파산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등 어느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규정일 뿐 조세채권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조심2011지252, 2011.4.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10.30. 설립되었으나, 2014.10.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합100072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2) 처분청은 2016.12.10. OOO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법인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지방소득세는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법률상의 파산재단으로부터 환가하여 징수할 수는 없으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등이 아닌 이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조세채권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조심 2017서80)가 2017.6.13.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