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60 선고일 2017-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10. OOO외 7필지 토지 6,235㎡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4.6.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등기우편으로 부과(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16.4.11. 수령(등기번호: OOO수령인: 회사동료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