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조합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조합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OOO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은2016.7.13. OOO일대(토지 13,112.9㎡) OOO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같은 동 OOO외 71필지(토지 4,041㎡, 감정평가액 OOO)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인 같은 동 OOO외 1필지(면적 1,909.6㎡, 감정평가액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2016.9.12.)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은2016.11.30. 청구조합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