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10.12.20.OOO을 본점소재지로, 냉동농수축산물 제조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이 건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 등 (단위: 주, %) (나) 이 건 법인은 2012.3.20. OOO토지25,996㎡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3.11.25. 그 지상에 물류센터용 건축물 78,317.14㎡를 신축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총 4회에 걸쳐 2,8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그 중 1,805,625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으며,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별 지분 변동은 위 <표>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21.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증가비율 40.12%에 대하여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3.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지분)이 91.12%가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개별적인 취득행위가 존재할 때마다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성립한 경우에는 그 후 주식의 매각·처분 등을 통하여 그 지분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실권주를 인수하여 그 지분이 증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사유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