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입회사와 화물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52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4. 화물자동차(OOO이하 “이 건 차량”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6.27. 이 건 차량은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이의신청 거쳐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지입회사”라 한다)와이 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지입회사 명의로 이 건 차량을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지입회사와 별도로 운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의 경우 운송물량의 확보, 대금의 수취, 유류비의결제 등에 있어서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지입차주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에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지입차주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에서 운송사업자는 지입차주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위탁회사와 별도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있다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761, 2007.4.4.)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입회사와 화물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취득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30조【신고 및 납부】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3.7.16. 법률 제1193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6.24.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이 건 위탁회사는 이 건 차량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OOO주식회사(이하 “갑”)와 차주OOO(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갑”과 “을”간의 차량 위·수탁관리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 차량의 표시】“을”의 소유인 아래의 차량을 “갑”에게 현물 출자한다. 차량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OOO OOO 2014 OOO 제4조【위·수탁자들의 법적 책임】“을”은 “갑”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수탁 관리비 등】① “을”은 “갑”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 데 대한 위·수탁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차처분】“을”은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갑”의 다른 차량이감차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한편, 이 건 위탁회사는 처분청에 이 건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1처분의 20)를 납부한 후, 2014.6.30. 이 건 차량을 등록하면서 청구인을 수탁자(지입차주)로하였고, 청구인은 2014.7.3. 상호를 OOO화물로, 업종을 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이 건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 건 지입회사로부터 독립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 결제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점,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이 건 지입회사의직원에 해당하는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취지가 고용증대임을 고려할때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의교체는 창업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신규)을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설립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