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 지분별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각 지분별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46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의 약정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들은 각각 해당 부분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유로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539 / 조심2013지0595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0.10.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등은 OOO사업용지(총 7,706.4㎡)상에 OOO건축물(지하 16층~지상 19층, 연면적 97,705.29㎡,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회원사별 출자지분에 따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준공 후 층별로 구분소유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주식회사 OOO학교법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등 6개 법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4.10.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각 소유권 지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전체 공사대금 등을 그에 따라 안분하고 부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들은 2015.6.23. 건축물대장상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각 층별․호별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15.10.2.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구분소유로 변경함에 따라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새로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0.10.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공유물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공유물 분할이 일어날 수 없는바, 쟁점건축물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상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의미하고(제262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제186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만 하는데(부동산등기법제48조 제4항), 청구법인들은 2015.10.2.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공유물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 집합건축물 변경등재는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소유권 확정의 효력이 없으며(조심 2015지539, 2016.6.21., 같은 뜻임),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지 않고, 허가된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 또한 아닌바, 건축허가에 종속된 ‘기속행위(羈束行爲)’의 성격을 가지는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대물허가’의 성격을 갖는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어떠한 추정력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및 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은 최초 컨소시엄 업무협약(2009.9.15.)시부터 출자지분에 따라 층별 구분소유 및 분할등기하기로 합의되었는바, 최초부터 공유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상면배분 합의는 당초 업무협약대로 출자지분의 가치와 구분소유할 건물의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하의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3지595, 2014.9.18.)에서도 임시사용승인 당시 공동건축주들이 건물을 공유로 소유하였다가 무상승계하였다고 볼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해 공동건축주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세 조항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의 전면 개정 전인 구 같은 법 제131조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으로서 과거 부동산 등기 시 등록세의 일부였으며, 현행 법령인 같은 법 제11조 및 제15조에서도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와 동일한 원인 및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바, 지방세법개정이유상, 구 등록세는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납세 및 조세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취득세와 통합된 것일 뿐 당초의 과세 취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등기의 효력이 없는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면서 구분소유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이 적용한 법령이 타당한지에 대한 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결과,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면서 구분 소유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지방세운영과-3253, 2016.12.28.)하였고,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당해 기관의 법령집행의 전제로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법집행 작용의 일환이므로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 등에 반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판단하고, 과세객체(거래내용)를 파악하는 데도 실질기준에 입각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조세관계에서 형식과 실질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므로 세법에 내재된 선언적이며 확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취지에서 청구법인들은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을 완공한 이후에는 전체 연면적을 청구법인들 등 6개사가 보유한 지분별로 나누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아울러 쟁점건축물의 공사비(투자지분별로 안분한 공사비용)에 건설자금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완공에 따른 분담 지분율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총 연면적을 안분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였다는 것은 전체 건축물을 지분별로 공유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제262조 제1항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민법에서는 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이 공유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신고 당시 쟁점건축물의 등기와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공유로 취득하였다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일에 쟁점건축물을 지분율에 따라 공유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때의 취득은 총 연면적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공유의 취득이지, 구분 소유에 따른 단독 취득이 아니며,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사실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들은 2015년 6월에 쟁점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유하던 것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호별 구분소유로 변경 소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면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작성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소유의 증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등기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투자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하여 취득(공유물 취득)하였던 것을 다시 보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 구분소유 관계로 변경한 것은 당초 쟁점건축물의 공동 소유관계를 해소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공유관계를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는 등기부라는 일정한 공적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사실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공시제도의 일종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는 외형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일 뿐 부동산의 취득자가 이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중시하여 왔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명백함에도 쟁점건축물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건축물의 신축 취득 당시 청구법인들은 보유 지분율만큼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하여 공유로 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2015년 6월 ‘일종의 소유권 변경 합의서’인 상면배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반건축물을 공유물로 소유하던 것을 각 층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은 일반건축물로 등재한 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상의 요식행위일 뿐 그 자체가 취득행위가 될 수 없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납세의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것 때문에 공유물 분할에 따른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 또는 소유관계의 실질이 공유에서 공유관계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당연히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예시적인 사례일 뿐이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5) 다음으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등부기등본상 공유관계가 등기되어야만 공유물 분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법문 규정을 보면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유물의 분할과 공유권 해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 분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과 관계없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에도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반드시 공유관계가 등기되어 있어야만 공유물 분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격해석하여야 할 조세법의 규정을 임의로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청구법인들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구같은 법 제131조가 규정한 과거의 등록세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1월 같은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과거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등록세는 구 등록세라는 허울만 있을 뿐인데,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구 등록세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면 이 조항은 지방세법의 취득세 편이 아닌 등록면허세 편으로 개정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은 취득 행위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등기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청구법인들이 공유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와 상면배분 합의서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별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각 지분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한 것을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등이 2009.9.15. 쟁점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체결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목적: 쟁점건축물의 신축에서 지분 분할등기 완료까지의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 제1조(본 사업)

• 사업명: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 건물 준공 후 출자지분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분할 등기를 한다.

○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담금 납부 및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고, 완성된 건물에 대해 출자지분별로 소유권을 가지며, 공유 부분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조(분담금 납부)

• 회원사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10조(건물의 배분)

• 회원사 전용면적은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며, 층별 구분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1개 층 안에서 2개 이상의 회원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회원사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각 지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3) 청구법인들은 위 (2)의 지분율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14.10.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10.17. 각 지분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지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들이 2014.4.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체결한 감정평가 용역의뢰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소유분할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공정가치 산정을 위하여 OOO과 OOO을 위탁사로 복수 결정하고, 보존등기는 집합건물로 등기하며, 위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분할을 하기로 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쟁점건축물 건립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각 사의 출자지분의 가치와 각 사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쟁점건축물 상면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제1조(목적): 쟁점건축물 컨소시엄인 청구법인들간의 집합건축물 등기 및 상면배분 결과를 명확히 함에 있다.

○ 제3조(합의사항)

① 기준면적에 대한 사항: 2015.6.23.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된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면적배분에 대한 사항

1. 면적배분은 2014년 10월 OOO및 OOO으로부터 최종 납품받은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 평가서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사의 지분(투자)가액에 따라 면적을 배분한다.

2.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을 바탕으로 한 쟁점건축물 컨소시엄사의 지분가액에 따른 상면배분은 ‘별지1. 쟁점건축물 면적 및 감정평가금액’, ‘별지2. 쟁점건축물 상면배분’에 따른다.

(6) 위 (5) ‘별지1’ 쟁점건축물 면적 및 감정평가금액, ‘별지2’ 쟁점건축물 상면배분의 내역은 아래 <표4․5>와 같다. <표4> 쟁점건축물 면적 및 감정평가금액 <표5> 쟁점건축물 상면배분

(7) 청구법인들은 위 (6)의 쟁점건축물 상면배분 합의내용에 따라 2015.6.23.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후 2015.10.2. 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취득 당시 공동소유 관계(공유물 취득)에서 집합건축물(구분 소유)로 전환된 것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2016.10.10. 청구법인들에게 각 층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9) 행정자치부가 2016.12.28.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 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층별 구분 없이 공유지분 등재)에서 집합건축물대장(층별 구분소유 등재)으로 변경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지방세운영과-3253)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임. 따라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기준으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구분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부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물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면서 소유지분을 공유(위치 및 면적 불특정)에서 구분소유(층별 구분)로 변경한 후 공유자별 지분을 각각 구분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판단하고 그 취득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은 쟁점건축물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왕에 원시취득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귀속자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이는 권리보전에 불과할 뿐이고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취득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 28454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 이전인 2009.9.15.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물 준공 후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간에 분할등기를 하고(제1조) 각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제반 비용을 분담하며(제7조) 회원사 전용면적은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고 층별 구분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개 층 안에서 2개 이상의 회원사가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회원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제10조)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업무협약에 따라 층별 구분소유를 하기 위하여 상면배분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들 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이를 무상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 등이 없는 점, 1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로의 사용승인과 집합건축물로의 변경에 대하여 취득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3지595, 2014.9.1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2016.12.28. 행정자치부는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253)에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면서 소유지분을 공유(위치 및 면적 불특정)에서 구분소유(층별 구분)로 변경한 후 공유자별 지분을 각각 구분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하면서 공유로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여 새로이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5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 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