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45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5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5. 화해 합의금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쟁점금액이 OOO결정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7.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452, 2016.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