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이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